한국보다 확실하게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나라들은…

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지만 자칫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 도로교통공단이 정의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기준은 체중 70kg 정도되는 성인 남성이 소주 2잔 또는 양주 2잔, 또는 포도주 2잔이나 맥주 2잔을
마신 후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 부담금과 같은 책임이 주어지며 형사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처벌이 주어진다.
최근 한 동영상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되는 나라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네티즌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많은
댓글을 달고 있다.
음주운전하면 난리나는 나라, 우리나라 보다 처벌 기준이 센 나라 Top 3를 살펴보면 3위는 덴마크와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가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음주운전시 한달 치 월급을 몰수한다. 알콜농도기준 역시 한국보다 낮은 0.02%부터 처벌된다.

2위는 말레이시아로 말레이시아의 경우 음주운전의 정도가 심하면 운전자의 배우자까지 수감하기도 한다. 자신의 가족까지
벌을 받아야 한다니 음주운전자가 극히 적은편이라고.
1위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하면 즉시 체포되는 것은 물론 신문 1면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다.
뿐만 아니라 벌금도 5천달러부터 만달러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댓글을 달고 있다. “스웨덴,싱가폴,말레이가 굉장히 맘에 듭니다”
“미국 어딨죠? 음주운전 적발시 첫번짼 3천불, 두번짼 3만불, 세번짼 natural citizenship 없을 때 추방 아니면 벌금 30만불
인데요?”
“울 나라도 저런거 하면 안되냐?” 등의 댓글을 추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