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데………

1월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7천 700만원의 돈을 주웠다는 신고자의 전화가 걸려 온 적이 있다.
돈을 주운 사람은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생활을 하던 39살의 박모씨였고 자신의 집 앞에 이러한 거금의 현찰이 놓여져
있었다고.

고시생에게는 엄청난 거액이었고 현찰이었기에 박모씨는 굉장히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정확히는 한국 돈이 아닌 미국 달러로 7만 2,718달러였다. 박씨의 고민은 며칠간 계속 되었다.
돈을 발견한 것은 2017년 12월 28일, 경찰서에 신고한 날짜는 2018년 1월 2일이었다.
신고를 받은 관악경찰서 경찰들은 주인을 찾아 나섰고 같은 동네에 살던 44세 이모씨가 돈의 주인인 것을 알아냈다.
알고보니 해당 돈은 이씨가 상속으로 물려받기도 하고 자신이 일하면서 모으기도 한 돈이었다.
이제 돌려주기만 하면 상황은 끝나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씨가 돈을 돌려받는 것을 거절한 것. 덧붙여 “그 돈은 버린겁니다” 라고 까지 이야기 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 경찰은 이씨를 추궁한 결과 이씨에게 이야기를 듣게 된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돈을 빼서
달러로 바꿔서 보관했다, 그러다 나 자신에게 화가났고 답답해서 버린거다” 라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7년 11월 27일과 12월11일 2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CCTV를 통해 괴로움에 사무쳐하며 돈을 던지는 이씨를 발견하기도 했다. 당시 영상 속에는 머리를 움켜쥔 채
괴로워하며 돈을 버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이씨는 달러는 일정한 단위가 아닌 100달러, 50달러,
20달러, 10달러, 1달러로 골고루 환전했다.
사연에도 경찰은 당신이 버린 돈이니 당신이 가져가라고 말했고 이씨는 더이상의 진술을 거부했다.
결국 더 이상의 추궁을 하지 못한 경찰은 해당 돈을 원화로 환전하였고 국고 은행에 보관 조치하였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이씨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처음 신고한 박씨의 것이 되며 박씨는 세금 22%를 제외한
6,704만 6천원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황당한 실제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도 다양한 댓글을 달고 있다.
“이거 뉴스보고 ㄹㅇ개뿜었다 ㅋㅋㅋㅋ” , “돈주인에게 심리상담치료를 받게하는게 좋겠네. 저래놓고 나중에 자기돈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할게 뻔하니 주운사람은 그냥 돈에 일절 신경끄는게 좋다” , “버릴거면나주지”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